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등록일 : 2025-02-07 06:00
[참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승인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025년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ㅇ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ㅇ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