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5일 토요일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등록일 : 2025-02-07 06:00

[참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승인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025년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ㅇ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ㅇ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