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2-11 14:00
[참고]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는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❶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
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ㅇ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