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2일 수요일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2-11 14:00

[참고]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는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❶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
   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ㅇ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평택시 고덕로 191(고덕국제신도시 금호어울림 주민편의시설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열다.

평택시 고덕로 191(고덕국제신도시
금호어울림 주민편의시설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열다.

등록일 : 2025. 2. 10.
아동복지과 : 031-8024-2960
아동복지팀 : 031-8024-3090
담당자 : 031-8024-3095

[참고]
평택시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 
주민편의시설 내에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개소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월 7일 평택시 고덕로 191, 
고덕국제신도시 금호어울림 
주민편의시설 내에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을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학과 방과 후 맞벌이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돌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평택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 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송탄동, 
청북읍 2개소, 비전동 2개소, 
고덕동 2개소, 칠원동, 통복동, 
동삭동 2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소한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은 
아동 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 1명과 돌봄 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문의는 센터로 직접 연락(070-8648-0662)하면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대환 복지국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초등 돌봄 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