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2-28 06:00
[참고]
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5년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ㅇ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