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6일 일요일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025년 1월 21일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025년 1월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5-01-20 11:00

[참고]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2024년 12월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은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2023년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은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따뜻하고 편안한’ 2025년 설 연휴(1월 25일부터 30일) 종합대책 추진

평택시, ‘따뜻하고 편안한’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등록일 : 2025. 1. 24.
자치행정협치과 : 031-8024-2700
자치행정팀 : 031-8024-2710
담당자 : 031-8024-27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휴 동안 총괄반을 비롯해 
재난, 진료․방역, 교통, 청소대책반 등 
총 9개 대책반 102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을 운영한다. 
(☎031-8024-4951~8)


설 연휴 중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031-8024-4949)

안정적인 응급의료 및 
비상 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6개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 
1:1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평택시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1-8024-5559/6615)

또한 평택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49개소를 
설 연휴 동안(25~30일) 무료 개방을 하며, 
단수 및 누수 발생 시 신속 처리를 위해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 
생활쓰레기 수거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대행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정장선 시장은 “연휴 동안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