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025년 1월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5-01-20 11:00
[참고]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2024년 12월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은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2023년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은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