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율은 4.1%로 낮은 수준임...“ 한국경제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율은 4.1%로 낮은 수준임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3-11-28 14:11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된 개발면적(572㎢) 대비
미분양면적(24㎢)비율은 4.1%(‘13.9월말 기준)로
낮은 수준임

산업단지 미분양율은 정식 분양 절차에 따라
“용지공급 분양 공고”가 이루어져 처분이 가능한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이나 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공고상 면적
   또는 호수를 기준으로 산정

기사에 언급된 “미개발면적(788.5㎢,
전체의 60%)”에는 다음의 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이 면적 전체를 방치되는 곳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①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자체 무상귀속분
② 공유수면매립 등 장기 사업이 필요한 해면부
③ 지정 후 수요에 따라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면적
④ 현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면적 (분양공고 이전)

또한, 현재 지구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는 116개(100㎢) 수준(‘13.9월 기준) 으로

보상 진행 중인 단지가 53개(35㎢),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준비 중인
단지가 63개(65㎢)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정상추진 중임

- 다만, 이중 자금난 등으로 지연 중인
  산업단지는 17개(22㎢)로 파악됨

아울러 ‘11년 이후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수급관리를 실시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11년 이후 신규 지정면적이 급감하는 추세임

※ 신규 지정면적(수):(‘08)7,848만㎡(96개)→
   (‘09)7,197만㎡(73개)→(’10)△1,433만㎡(86개)*→
   (‘11) 767만㎡(47개)→(’12) 1,631만㎡(45개)→
   (‘13.9) 100만㎡(25개) 
 * 반월특구, 율촌2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지정면적 축소로 ‘10년 지정면적 감소
또한, 앞으로도 지자체의 산업단지
수급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지구별
수요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시·도가 수립하는 수급관리 계획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제한하며,

  - 산업단지 개발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3.11.11 국회제출)
*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14.6월


- 아울러 장기 지연되고 있는
   일부 산단(17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자 변경, 단지 축소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28) >
ㅇ 지자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미분양 면적이 급증, 첫 삽을 못 뜬 곳이
    전국 184곳(788.5㎢)으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7.9%

ㅇ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공기업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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