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율은 4.1%로 낮은 수준임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된 개발면적(572㎢) 대비
미분양면적(24㎢)비율은
4.1%(‘13.9월말 기준)로
낮은
수준임
산업단지 미분양율은 정식 분양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 미분양율은 정식 분양 절차에 따라
“용지공급
분양 공고”가 이루어져 처분이 가능한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이나 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공고상 면적
또는 호수를 기준으로 산정
기사에 언급된 “미개발면적(788.5㎢,
전체의
60%)”에는 다음의 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이
면적 전체를 방치되는 곳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①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자체 무상귀속분
② 공유수면매립 등 장기 사업이 필요한 해면부
③ 지정 후 수요에 따라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면적
④ 현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면적 (분양공고 이전)
또한, 현재 지구지정 이후 미착공
①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자체 무상귀속분
② 공유수면매립 등 장기 사업이 필요한 해면부
③ 지정 후 수요에 따라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면적
④ 현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면적 (분양공고 이전)
또한, 현재 지구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는
116개(100㎢) 수준(‘13.9월 기준) 으로
보상 진행 중인 단지가 53개(35㎢),
보상 진행 중인 단지가 53개(35㎢),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준비 중인
단지가
63개(65㎢)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정상추진 중임
- 다만, 이중 자금난 등으로 지연 중인
- 다만, 이중 자금난 등으로 지연 중인
산업단지는 17개(22㎢)로 파악됨
아울러 ‘11년 이후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아울러 ‘11년 이후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수급관리를
실시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11년
이후 신규 지정면적이 급감하는 추세임
※ 신규 지정면적(수):(‘08)7,848만㎡(96개)→
(‘09)7,197만㎡(73개)→(’10)△1,433만㎡(86개)*→
(‘11) 767만㎡(47개)→(’12) 1,631만㎡(45개)→
(‘13.9) 100만㎡(25개)
*
반월특구, 율촌2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지정면적 축소로 ‘10년 지정면적 감소
또한,
앞으로도 지자체의 산업단지
수급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지구별
수요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시·도가 수립하는 수급관리 계획을
- 시·도가 수립하는 수급관리 계획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제한하며,
- 산업단지 개발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 산업단지 개발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3.11.11 국회제출)
*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14.6월
- 아울러 장기 지연되고 있는
일부 산단(17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자 변경, 단지 축소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28) >
ㅇ 지자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ㅇ 지자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미분양 면적이 급증, 첫 삽을 못 뜬 곳이
전국 184곳(788.5㎢)으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7.9%
ㅇ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공기업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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