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금번 대책은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재탕정책이 아님
-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후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난개발도 방지
-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9-04 14:08
금번
대책은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재탕정책이
아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축 허용을 위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축 허용을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된 법령(안)은 기존공장
부지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건폐율 확대 20→
40%)하는
것이고, 금번 대책은 기존공장
부지
외로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까지
추가
허용하는 것임
장기 미집행 시설(도로, 공원 등) 해제를 위한
장기 미집행 시설(도로, 공원 등) 해제를 위한
해제
신청제 및 국가 해제권고제 등은 기존에
추진된
바 없는 새로운 대책임
현재는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 시설을
현재는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 시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의회가 해제권고하면
해제토록
하고 있으나, 특혜시비 등으로
동
제도를 통한 해제실적(1.7km2,
전체시설의
0.2% 수준)은 극히 미미
이번 대책은 지자체에 실현 가능한
이번 대책은 지자체에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집행 불가능한
시설은
실효 시까지 방치하지 않고
조기
해제토록 하고 ·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국가 및 지자체에 해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임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년
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도록
하고
있어, ’20년 후 동시에 대규모로
실효·개발될
경우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여
’20년
후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정부에서 마련한
해제
기준을 토대로 체계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20년 장기 미집행
시설
동시 실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임
또한 해제권고를 위한 심사 및 해제 결정과정에서
또한 해제권고를 위한 심사 및 해제 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에
해제 후 체계적 관리방안도
제시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9.4자) >
< 보도내용 (서울경제, 9.4자) >
ㅇ
관리·녹지지역 공장 증축 허용 등
금번 대책은 재탕 정책
ㅇ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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