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유는 돈?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8 14:23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뒷돈거래ㆍ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뒷돈거래ㆍ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음
이 사건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기관인
이 사건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입주자대표에 대하여「주택법」에 따른
해당 입주자대표에 대하여「주택법」에 따른
처벌 및「형법」에 따른 처벌(배임죄 등)*을 위해
사법 당국(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전국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택법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 운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주택법 제97조제13의2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 주민감시역량 강화 대책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6~):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
- 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14.6~):
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개)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9~):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척결에 기여
※ ‘15.10월말 현재 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1~): 300세대 이상 단지,
매년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1~): 200만원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ㆍ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상향) 등 조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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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 참조
< 보도내용 (SBS 8시뉴스, 11.17(화) >
< 보도내용 (SBS 8시뉴스, 11.17(화) >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 입주자 대표가 소음을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업체 사장에게 으름장을 놓아 돈을 요구
- 거액의 예산과 아파트 관리 인력이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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