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참고]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참고]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8 14:23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뒷돈거래ㆍ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음

이 사건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입주자대표에 대하여「주택법」에 따른
처벌 및「형법」에 따른 처벌(배임죄 등)*을 위해
사법 당국(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전국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택법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 운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주택법 제97조제13의2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주민감시역량 강화 대책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6):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
- 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14.6):
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9):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척결에 기여
 
‘15.10월말 현재 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1): 300세대 이상 단지,
  매년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1): 200만원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상향) 등 조치(‘14.6)
※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 참조

< 보도내용 (SBS 8시뉴스, 11.17(화) >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 입주자 대표가 소음을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업체 사장에게 으름장을 놓아 돈을 요구
 
- 거액의 예산과 아파트 관리 인력이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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