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책」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8-04 11:33
맞춤형 주거급여 '15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제도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상 가능한 최대 규모(97만 가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급여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급여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거여건이 변경되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예산부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분을 최대로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결과 ‘15년 주거급여 지급이
필요한 가구에는 차질없이 모두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5.7~12월 주거급여 시행 결과, 소득인정액과
'15.7~12월 주거급여 시행 결과,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만 적용했을 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96만 가구 중 '15년 급여 지급이 제외된
약 16만 가구는 복지시설 거주, 장기입원, 무료거주 등이
대부분으로 실제 주거비 부담이 없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가 종전에 실제 주거비 부담 여부와
따라서, 주거급여가 종전에 실제 주거비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던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주거급여 개편 취지에 따라
지급이 제외된 것입니다.
해당 가구는 수급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로 관리되고
해당 가구는 수급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복지시설 퇴소, 이사 등으로 거주여건이
변동되어 실제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15년 개편한 맞춤형 주거급여는 종래 수급자의
'15년 개편한 맞춤형 주거급여는 종래 수급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급여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소득 외에 주거형태, 거주지역에 따른
임차료 수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살고 있는 주거여건에 맞게 임대료나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중위소득 대비 33%에서
또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중위소득 대비 33%에서
43%로 확대하고 보장수준도 강화하여,
수급자가 68.6만에서 80.0만가구로 늘어나고
월평균 급여액도 기존 8.8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대비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도
약 29%에서 13%로 개편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편성중인 '17년 주거급여 예산(안)은
또한, 현재 편성중인 '17년 주거급여 예산(안)은
현재 약 80만 가구에 대해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가구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보도내용(국민일보, 8.4) >
혈세 들인 주거지원 예산 어설픈 편성... 겉도는 정책
- 국토부, '15년 예산 과다책정, 시행시기 늦춰지고
혈세 들인 주거지원 예산 어설픈 편성... 겉도는 정책
- 국토부, '15년 예산 과다책정, 시행시기 늦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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