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권 밖」보도 관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6-10-13 14:25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는 보도와 관련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는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는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무인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했다” 관련: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탑승자나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탑승자나
안전운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구내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을 하되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오퍼레이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Order 2015-09)
해당 오퍼레이터가 물리적으로 차내에 착석하지 않고
해당 오퍼레이터가 물리적으로 차내에 착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 구내라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임시운행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외 공간(예: 개발업체 구내 주행 등)에서의
시험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특별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운행 요건 관련:
미국이나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장감지장치,
시험운행 요건 관련:
미국이나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장감지장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사고상황 등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운전자 및 시험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핸들없는 구글 버블카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핸들없는 구글 버블카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시험운행허가 불가:
구글이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도 운전자의 탑승과
구글이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도 운전자의 탑승과
비상시 운전자로의 제어권 전환 및 이를 위한 조향장치(핸들),
가감속 페달의 탑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S.B. 1298)
구글사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에서 ‘버블카’로 칭한
구글사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에서 ‘버블카’로 칭한
자사 개발 프로토타입차량에도 핸들과 감가속 페달을
부착하여 운행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www.google.com/selfdrivingcar)
국토교통부는 상기 사항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상기 사항들에 대해
지난 8월 24일 보도해명자료, 9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각국 제도비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메뉴 중 국
토교통뉴스 - 참고·해명자료 항목에서 확인가능
《 보도내용 (이데일리 10.13) 》
□ “5대 차강국 한국 자율차는 10위권 밖...
5년 격차를 줄여라”
ㅇ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력·인프라·정부 모두 뒤쳐져
ㅇ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ㅇ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력·인프라·정부 모두 뒤쳐져
ㅇ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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