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부착해 안전·환경 사고 예방
- 운송 전체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내년 시범사업 후 18,000여 대에 적용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7-03-03 10:01
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도로 운송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송 사고와 환경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16.10.27, 이우현의원 발의)이
이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가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환경적인 2차 피해도 심각하여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했으나, 위험물질 관리가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운송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구미 불산사고(‘12. 9.)를 계기로
정부는 구미 불산사고(‘12. 9.)를 계기로
국토부·환경부·산업부·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의
이번「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했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는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계획으로
’18년 300여 대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18,000여 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이번 법령개정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