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4일 토요일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부착해 안전.환경 사고 예방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부착해 안전·환경 사고 예방 
- 운송 전체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내년 시범사업 후 18,000여 대에 적용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7-03-03 10:01


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도로 운송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송 사고와 환경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16.10.27, 이우현의원 발의)이
이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환경적인 2차 피해도 심각하여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했으나, 위험물질 관리가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운송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구미 불산사고(‘12. 9.)를 계기로
국토부·환경부·산업부·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했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는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계획으로
’18년 300여 대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18,000여 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