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한국 스마트시티" 보도 관련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4-17 10:51
금년 3월 국회 통과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하“스마트도시법”)은 ‘08년 제정된 기존 U-city 건설법의
운영상 한계를 전면 개선한 법입니다.
1) 우선,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1) 우선,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city법을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2)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2)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도시내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이에 대해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어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新산업이 창출되는 것
3) 특히,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을 위해 인허가 의제 등
기존 U-city법 혜택 외에 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인증제 도입, 특화단지 조성, 기금 저리 융자, 보증 우대,
해외진출 및 R&D 지원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해당 보도에서는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특별법에서 규정한 기업 혜택을 언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스마트도시법의 혜택이 미진하다고
보도하였으나, 법 취지 및 사업 특성과 무관하게
특별법의 혜택과 단순 비교하여 우열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법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입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스마트도시법에서 별도로 규정(법 제3조,
시행령 제7조)한 개별 개발 사업법에 따른
각종 특례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
다만,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령에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지자체 예산 지원,
기술개발(R&D)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아울러, 관계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보도 취지에 맞게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중심으로
개별 기관의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금년중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 국토부 1차관(단장),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행자부, 공공기관(LH, 한전 등), 협회 참여
< 보도내용(매일경제, 4.17 조간) >
◈ "실패한 U시티 전철밟나··· 갈길 먼 한국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육성법 만들었지만 문구만 바꾼 U-city법 재탕 불과
- 해외수출, 국내표준 선점 급한데 외국사와 협업,
- 스마트시티 육성법 만들었지만 문구만 바꾼 U-city법 재탕 불과
- 해외수출, 국내표준 선점 급한데 외국사와 협업,
국내투자 막아
- 토지수용권, 인센티브 등 망라한
- 토지수용권, 인센티브 등 망라한
제주도특별법보다 못해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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