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수요일

2019년 4월 17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2019년 4월 17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 도, 17일부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 도입
○ 불법 주정차 4개 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현장확인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231-0325  |  2019.04.16 오전 9:29:47


2019년 4월 17일부터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 할 예정이다.
​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인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시행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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