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9-54호(2009. 2.10.)로
구역 지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95호(2017.10.12.)호로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된
평택 동삭.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요청이 접수되어
우리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열람기간 : 2019. 4.16. ~ 2019. 4.30.(15일간)
다. 열람장소
-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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