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 2등급지(농지제외)는
10%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서:공공주택추진단 등록일:2019-04-19 20:05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의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한 그
린벨트 1, 2등급지는
전체 면적 대비 평균 10%이하입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적성도 1, 2등급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3-2-1. (2)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인 곳을 제외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1등급지 없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되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 농업적성도 등급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지정리 및 농지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아님)
국토교통부는 지구 내 불가피하게 포함된
국토교통부는 지구 내 불가피하게 포함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GB 1, 2등급지에 대하여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GB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19일 인터넷) ]
3기 신도시에 멀쩡한 그린벨트 대거 포함
- ‘녹지 보존’ 약속 뒤집은 정부
- “3등급 이하” 공언해놓고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19일 인터넷) ]
3기 신도시에 멀쩡한 그린벨트 대거 포함
- ‘녹지 보존’ 약속 뒤집은 정부
- “3등급 이하” 공언해놓고
1, 2등급 계양 93%, 남양주·과천도 절반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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