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도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단행,
광역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강화
-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갑질사건 처리절차 개선 등 행위기준 확립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2021.01.04 05:40:00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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