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 도민 88% 우리 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 ‘심각하다’…
작년 8월보다 10%p 상승
○ 도민 90%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잘한 조치다’
○ 도민 72%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동의한다’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1.03.24 05:40:00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
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인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