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1-03-28 11:00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1.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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