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 1개사 최대 50억원 피해 …
2023년 1월 19일 4차 회의서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3-01-19 11:00
[참고]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는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과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제출 업체 수)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였다.
ㅇ(피해현장 수)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다.
* 대구·경북권(125곳), 광주·전라권(79곳),
대전·세종·충청권(73곳), 강원권(15곳) 순
ㅇ(불법행위 유형)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외,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되었다.
ㅇ(피해액)
아울러,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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