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024년 2월 20일(화) 공포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4-02-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024년 2월 20일(화) 공포한다.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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