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 2024년 2월 20일(화) 공포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024년 2월 20일(화) 공포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4-02-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024년 2월 20일(화) 공포한다.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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