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등 소규모 댐부터…
환경·경제·국토이용 측면 종합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한다.
오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협의회를
오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협의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을
심의한
후,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3개소(원주, 봉화, 김천)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민학관 TF를
이에 앞서, 국토부는 민학관 TF를
2개월간(7.19~9.25)
운영하면서 협의회의
위상·역할
등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협의회는 수자원·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의회는 수자원·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NGO 등 18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기관, 지자체,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인선이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찬·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협의회는 찬·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 인사들도 댐별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 중앙위원(18명) 이외에 지역위원(8명)이
해당 댐별로 교체 참여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협의회는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협의회는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원합의를 목표로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제출한다.
- 만약,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 만약,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권고안과
- 정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협의 진행과정과 최종 권고안을
한편, 협의회는 협의 진행과정과 최종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번 사전검토 절차는 작년 말 수립된
금번 사전검토 절차는 작년 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댐 모두에 적용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댐 3개소에 대한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댐 3개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문정댐(경남 함양),
영양댐(경북
영양)을 이어서 검토할 계획이다.
- 나머지 댐도 지역의견 등을 수렴하여
- 나머지 댐도 지역의견 등을 수렴하여
필요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협의회를 통한 사전검토
한편, 국토교통부는 협의회를 통한 사전검토
절차를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댐법 개정안 국회 제출(11.5),
내년 초 하위 법령 개정 착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