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5일 목요일

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팔 걷고 나선다!

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팔 걷고 나선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3-12-05 11:00
 

내년 5월부터 정부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 제2조 :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

해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보조금액의 적정성 및 상환계획 등을 조사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를
차단하였다.

④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하였다.

⑤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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