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 정부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 중단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 제2조 :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
해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②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③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보조금액의
적정성 및 상환계획 등을 조사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를
차단하였다.
④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④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하였다.
⑤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⑤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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