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
- 23개 시군구 선정,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선정위원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 평가기준: 지역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시행 가능성, 지원시급성·효과성 등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 (시범사업 예산) 평균 국비80%,
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참고】시범사업 급여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 기존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
|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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