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3일 토요일

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


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

- 23개 시군구 선정,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5-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선정위원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시행 가능성, 지원시급성·효과성 등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 (시범사업 예산) 평균 국비80%,
  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참고】시범사업 급여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 기존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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