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Tajikistan)
정기 직항로 개설을 위한 교두보 마련
- 한-타지키스탄 항공협정 체결 및
여객 운항횟수 주2회 운항키로
중앙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내륙국가인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4월 28일~29일간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4월 28일~29일간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한-타지키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국제항공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항공협정(ASA: Air
Services
Agreement)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 :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 및 항공 운항을 위해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 범위 및 조건 등을 규정하여
양국간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
* 타지키스탄 :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
* 수석대표 :
* 수석대표 :
(우리측) 이진철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타지키스탄측) Djobirov 교통부 민간항공국장
항공협정 가서명과 아울러 양국은
양국간 직항편을 주2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양국 항공사의 양국간
직항 취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항공사가 상대국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
공유*(Code-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직항편 운항 전이라도,
편명 공유에 참여하는 하나의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 예약, 발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양국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편명 공유 :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
타지키스탄은 인프라 구축 등 개발 사업의
잠재력이 높아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서,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한·타지키스탄 교류현황
ㅇ 교역(‘13년)
- 對타지키스탄 수출 0.44억불(기계류, 섬유화학제품)
- 對타지키스탄 수입 18만불(면화, 알루미늄)
ㅇ 對타지키스탄 투자(‘13년) : 6,300만불
ㅇ 우리 교민현황 : 약 110여명
※ 우리나라의 항공협정 체결 현황(14.4월)
ㅇ 총 93개국 (75개국 기발효,
18개국 국내절차 진행 중)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과 항공협정 체결(카자흐스탄의 경우
양국 국내절차가 진행 중으로 미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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