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참고]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시행


[참고]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시행

                         운항안전과 등록일: 2014-05-12 13:4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3년 12월 발표한 항공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히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국항공사가 국내 운항 허가 신청 시,
해당국가가 발행한 운항증명 서류의
적합성(항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취항 후에는 3개 평가항목*에
따라 안전등급화(4단계)하고 항공사별
점검횟수를 차등 적용(연 2회~8회)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운항이 발생하는 안전우려
외국항공사는 국내지점 및 운항현장에서
항공기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절차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 심각히
우려될 경우 해당국에 안전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① 외국정부ㆍ국제기구의 안전평가 결과
   ② 최근 1년간 지연 및 결항률
   ③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이력

또한, 연 2회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항공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외국항공사의 안전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외국항공사의
안전정보를 공개하였고, 오는 8월에
2차 안전정보를 공개 할 예정이며,
외국항공사에 대한 국내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14.5~11)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ICAO 안전우려국가,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는
국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항공사도 일정기간 이내에 안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운항중인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강력히
안전개선을 요구하고 해당국 정부에도
해당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 할 계획이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5. 12) >
 
 
유럽서 블랙리스트 한국선 버젓이 영업,
해외 저가항공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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