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락한 그린벨트」 보도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6 13:03
[1]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그린벨트를 규제로만 여기고
풀어서
개발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광역도시계획(‘09~’10년)에 반영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또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또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3~5등급지)에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에
한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무분별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2] 기업형 민간임대에서는 공공출자마저 없애
[2] 기업형 민간임대에서는 공공출자마저 없애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민간에 준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면적의
50%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임
이는 최근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이는 최근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재정난,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개발계획 입안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가 가능함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착공 등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착공 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추진을
담보하도록 하였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6자) >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6자) >
ㅇ
도시 허파서 가용택지로 전락한 그린벨트
- 이번엔 공공출자마저 없애 개발이익 고스란히 민간에
- 이번엔 공공출자마저 없애 개발이익 고스란히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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