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커차, 특수작업형 특수차 등
실적신고 대상 제외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업계와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이번 보완방안은 업계와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14.11~12월)하고
업계 간담회(6회)를 개최하여, ’13.1월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한다.
①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운송사업자(2대 이상 보유)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를 보유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다른 운송사·주선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사는 위탁화물을
100%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상 장기계약 차량 이용 및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통한 운송위탁시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②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정상화 유도
운송사업자는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15년은 15%)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함
③ (실적신고제) 선진화 제도 뒷받침 및
운송시장 투명성 제고
운송·주선 실적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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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11년 법률 개정 이후
’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되어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은 ’15년부터 시행*된다.
* 직접·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실제 처분은 ’16년부터 가능
주요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주요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지침 개정)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지침 개정)
그 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
그 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실적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지침 개정)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지침 개정)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지침 개정)
그 밖에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그 밖에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보완 >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보완 >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시행규칙 개정)
그 밖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그 밖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 마련,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기타 신고 편의성 제고 >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 기타 신고 편의성 제고 >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수탁자간 쌍방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하여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및 훈령 1.14~21(7일간),
시행규칙은 1.16~2.25(40일간))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Fax. 044-201-560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한,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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