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광역버스 입석금지 6개월 …
2층버스 잘 달릴 수 있을까”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운영과,대중교통과 등록일: 2015-02-04 14:21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매월 2~3회 이상 협의·조율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 결과 이용자가 집중되는 출퇴근 특정 시간대
이 결과 이용자가 집중되는 출퇴근 특정 시간대
수원·김포
등 일부 노선 외에 출근시간 평균
입석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좌석제
시행전
19.4% → 좌석제 시행 후 9~10%)
‘15년 중 2층버스를 도입할 경우
‘15년 중 2층버스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의
높이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4m를 준수하여야 함
4m 이상이 되는 교량·터널 구간으로만
4m 이상이 되는 교량·터널 구간으로만
정기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정기노선 이탈*, 차량 통과높이에
대한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충돌사고 발생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차량정체로 노선 우회, 정비 및 검사 등
경로이탈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
해외에서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해외에서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좌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좌석제 버스는
대부분
4m 이하로 제작됨
유럽(독일, 벨기에, 스페인), 일본, 중국,
유럽(독일, 벨기에, 스페인), 일본, 중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높이
4m 이하의 버스가 운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높이 4m의 2층 버스가
정식
운행 중임
* 아울러, 현재 임시운행 중인
2층 광역버스는 높이 외에도 너비 기준,
2층 연결 통로 수 기준, 배출가스 승인기준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대책 시행 이후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환승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며,
환승
거점 정류소·부도심 회차 등을 일제히
도입할
경우 교통체계 혼란 및 이용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수도권 남부축 및 북부축 일정
지역·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15년 상) 후
확대사업할
계획임(구체적 지역·노선은
경기도에서
검토 중)
우리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출퇴근시
우리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출퇴근시
입석을
해소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2.4자 >
ㅇ
좌석제 대책 시행이
6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컨트롤 타워도 없이 제각각 대책만
쏟아 놓으며 논란만 가중
ㅇ
국토부는 이층버스
높이 제한(4m)
완화를 고려치 않고
있으나,
2층 내부 높이가 168cm를 넘기 힘들어
이용자 불편이 불가피
ㅇ
환승거점 정류소 등
재탕 삼탕의 정책에만
집착하지만 그동안 서울·경기간 이견으로
실현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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