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6일 금요일
화성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시행 안내
화성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시행 안내
화성시 등록일 2015-02-0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및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설명절 해당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점포주께서는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휴업일 : 2월 8일, 2월 19일(설명절당일)
[당초 2월 8일, 2월 22일]
나. 대 상 : 관내 6개 대규모점포 및
30개 준대규모점포
(농산품 매출비중 55%초과되는
농협 하나로마트 봉담점 제외)
다. 2월 8일, 19일, 22일 의무휴업일
시행 여부 단속 예정(경제정책과 369-2275)
라. 의무휴업일 위반시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1억원 이하
처분될수 있음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