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일 목요일

스마트도시 기술, 화재 등 재난 시 119의 “눈” 이 된다.

스마트도시 기술, 화재 등
재난 시 119의 “눈” 이 된다.

- 국토부, U-City센터의 영상 및
  교통정보를 국민안전처 119에 제공키로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9-03 12:00
 
 
(사례1) 화재 등 긴급한 인명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119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정확한 상황파악에 한계
 
(사례2) 교통정체와 사고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 경과
 
- 앞으로는 스마트도시 기술로 설치된
U-City 센터가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교통정보 등을 119종합상황실에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현장대응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4일(금)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위한 119 긴급출동 시에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U-City 통합운영센터*
(이하 “U-City센터”)와 지방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U-City센터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이하 “CCTV”) 영상정보, 교통 상황정보 등을
제공하여 119 출동차량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 (U-City 통합운영센터)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

그동안 화재나 위급한 사고, 응급환자 발생으로
시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면 소방대원은
신고자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고, 출동 후 교통흐름이나
현장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황에 맞는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재난대응·긴급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전국 시스템 연계 시 119센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14년 말 기준) 이상의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과 관련된
급박한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소방대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지원에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또한 양 부처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이면도로의 폭, 위험시설물 현황정보,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재난·안전·질병 등 정보공유로 재난안전상황에도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9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윤성원 도시정책관은 “이번 업무협력은
지난 7월 경찰청 112센터에 이은
두 번째 연계사업으로, 한마디로 119 업무수행에
‘눈(CCTV)’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교통·환경·에너지·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U-City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안전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U-City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정보는
재난현장으로의 신속한 출동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원격지휘 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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