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8일 월요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결과
확인.검측 철저” 필요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09-24 11:00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정란 교수)는 지난 7.31(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데크 플레이트)가 붕괴하여 작업중이던
인부 12명이 지하 7층으로 추락한 사고
(중상1명,경상10명)
* (발주)(주)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시공)신세계건설(주), (감리)(주)동우이앤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고가 발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고 현장은 톱다운(Top-Down) 공법*으로
지하층 시공 중이었으며 지하 5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용접된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의 용접부가 파단되어,
브라켓 위에 얹혀 있던 철골보가 브라켓에서
이탈하며 바닥으로 기울어졌고,
철골보 및 슬래브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12명이 철골보가 기울어짐과 동시에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하였다.

* 지하 외부벽체와 기둥을 먼저 시공한 후
지상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지하층 굴착과
구조물(슬래브) 시공을 하여 지하구조물을
형성하는 공법

다행히 지하5층 바닥슬래브 밑에
낙하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어 추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도면과
시공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질의답변 등을 통해 분석한 사고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공사관리의 부실이었다.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라켓을 연결하는
용접을 매우 부실하게 실시하여, 용접부위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시공하중을
견디지 못해 브라켓이 탈락하며 붕괴가
발생하였다.

정상적인 시공과정을 따르면 시공자(관리자)는
브라켓 용접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공정(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여야 하나, 붕괴된 부재의 경우
시공자의 확인 및 감리자의 검측단계에서
브라켓 용접불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체계 및
작업 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용접상태 세부조사 결과 >
- 상부플랜지 및 복부판 :
  용접 길이의 22%만 용접
- 하부플랜지 : 용접 길이의 25%만 용접
- 베개보 및 철골보 부분용접 미실시 :
  브라켓과 베개보, 베개보와 철골보는
  이탈방지를 위하여 부분용접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미실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였다.

① 시공자의 철저한 시공 확인 및 감리의
전수 검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현장점검 도입 및 안전교육* 강화 필요

* (건설안전교육) 국토부가 주관해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건설안전교육에서
시공확인 및 감리검측 교육 강화(사고사례 전파 등)

②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인 경우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지정 및 계약하는
방안도입

③ 설계도서 작성시 시공 중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토록 하고, 시공상세도
작성시 위험요소를 반영토록 할 필요

국토교통부는 본 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4일부터
외부전문가(5명)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한 원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9월말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점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방지대책도
검토후 정책에 반영하여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처분기관 : 건설기술자(지방국토청),
건설업자·감리원·감리회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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