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준” 마련
- 유리난간, 샤워부스는 안전유리로,
거실 외에도 불연성 재료 사용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0-27 11:00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및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안의 문의 너비는
0.8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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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0월
28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최근 들어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1∼`1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7,951건 가운데
65.6%(4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가정 48.8%(694건), 의료서비스시설 23.7%(337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로 나타나는 등
실내공간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건축물의 복도 너비, 마감재료 등
이는 현재의 건축물의 복도 너비, 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 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문화 및
동 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무대상인 경우로서
동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이번에 제정된「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이번에 제정된「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실 외의 부분에도 벽, 반자 등 불연성 재료 사용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거실 외의 부분에도 벽, 반자 등 불연성 재료 사용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준불연재료(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
난연재료(난연합판, 난연프라스틱판 등)
계단, 욕실 등 바닥마감재 기준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계단, 욕실 등 바닥마감재 기준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하여야
한다.
*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시 KS기준(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기준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안전난간 기준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완충재료 및 충돌사고 방지 기준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완충재료 및 충돌사고 방지 기준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하며,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등을 설치하여야하며,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출입문 등 기준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실내출입문 등 기준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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