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19.35%로 최고 상승....
대전은 2.68%로 최저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0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하였다.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 상승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에 비하여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경기(3.39%),
인천(3.34%)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이태원, 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서울은 이태원, 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주요 상권 활성화, 롯데월드타워 및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고용인구 증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완공 및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광역시
역시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등 상승 요인과 농경지대의
신규수요
부족, 대규모 개발사업부재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 및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 및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 등의 개발과
울산대교
준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다.
반면
대전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 및 정비구역 해제(중구),
개발사업
지연(대덕구) 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4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0곳,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9.63%)이고,
이어서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었다.
한편,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구(0.47%)이고,
한편,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구(0.47%)이고,
이어서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팔달구(1.10%),
경기
양주시(1.17%), 경기 고양일산서구(1.21%)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26,125필지(25.2%),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82,139필지(36.4%),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3,278필지(24.7%),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6,303필지(13.3%),
1,000만
원 이상은 2,155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1만 원 이상 표준지 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도심상업용지
가격상승과 도심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수를
종전보다
늘린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서울시내
주요 상권(이태원, 홍대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7.40%, 산업단지 5.88%, 독도 17.95%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980,000원/㎡(전년대비 19.5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670,000원/㎡(전년대비
15.52% 상승),
자연림
상태인 독도리 20번지는
2,100원/㎡(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 및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독도
및 울릉도의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 열람·이의신청 방법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5] 열람·이의신청 방법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 2016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참고자료 1부. 끝.
붙 임 : 2016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참고자료 1부. 끝.
160223(조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퍼센트 상승(부동산평가과).hwp (2996Kbyte)
(참고자료)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보도내용(요약).hwp (33Kbyte)
(참고자료)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보도내용(요약)1.pdf (253Kbyte)
160223(조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퍼센트 상승(부동산평가과)1.pdf
(1066Kbyte)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