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19.35%로 최고 상승....
대전은 2.68%로 최저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0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하였다.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 상승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에 비하여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경기(3.39%),
인천(3.34%)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이태원, 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서울은 이태원, 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주요 상권 활성화, 롯데월드타워 및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고용인구 증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완공 및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광역시
역시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등 상승 요인과 농경지대의
신규수요
부족, 대규모 개발사업부재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 및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 및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 등의 개발과
울산대교
준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다.
반면
대전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 및 정비구역 해제(중구),
개발사업
지연(대덕구) 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4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0곳,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9.63%)이고,
이어서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었다.
한편,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구(0.47%)이고,
한편,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구(0.47%)이고,
이어서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팔달구(1.10%),
경기
양주시(1.17%), 경기 고양일산서구(1.21%)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26,125필지(25.2%),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82,139필지(36.4%),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3,278필지(24.7%),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6,303필지(13.3%),
1,000만
원 이상은 2,155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1만 원 이상 표준지 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도심상업용지
가격상승과 도심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수를
종전보다
늘린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서울시내
주요 상권(이태원, 홍대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7.40%, 산업단지 5.88%, 독도 17.95%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980,000원/㎡(전년대비 19.5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670,000원/㎡(전년대비
15.52% 상승),
자연림
상태인 독도리 20번지는
2,100원/㎡(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 및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독도
및 울릉도의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 열람·이의신청 방법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5] 열람·이의신청 방법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 2016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참고자료 1부. 끝.
붙 임 : 2016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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