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해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시행(시행일 :2016.12.20)
- 경기도 건의로 개정 이루어져
○ ‘교육·연구시설’설치, 일반산업단지 내
- 경기도 건의로 개정 이루어져
○ ‘교육·연구시설’설치,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 돼
- 개정 전, 일반산단 내 지원시설용지 또는
- 개정 전, 일반산단 내 지원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만 가능
- 교육·연구시설의 적극적 투자와
- 교육·연구시설의 적극적 투자와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도모
연락처 : 031-8030-3064 | 2017.01.17 오전 7:30:00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조’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내에서도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산업입지법 개정안에는 산단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이
산학연 협력에 쓰일 ‘교육·연구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 상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이 가능하지만,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용지에 있는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용지 내에 위치한 교육·연구시설이
서로 분리돼 있어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2015년 12월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법령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이전보다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시장 공략이 수월해져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기업들의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의 90% 이상이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번 법령개정으로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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