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7일 화요일

행복주택, 주거지원이 절실한 젊은층에 우선공급

[참고] 행복주택,
주거지원이 절실한 젊은층에 우선공급
- “경력단절 부추기는 행복주택”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1-17 11:11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가능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15년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81만원입니다.

* 자산기준 : 대학생(0.72억), 사회초년생(1.99억), 신혼부부(2.28억)
평균보다 높은 소득의 가구가 입주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행복주택의 대기수요가 많아*
고소득자가 입주할 경우 해당 물량만큼 주거지원이
절실한 젊은층의 입주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16.12월 현재 행복주택 입주대기자
  (문자알림서비스가입자)는 13만명 초과


< 보도내용. 국민, 1.17(화) >
□ 경력단절 부추기는 행복주택
 ㅇ 월 소득이 6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입주 불가
 ㅇ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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