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 수요일

공시가격(공시지가) 30%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강보험료는 1만2000원씩 올라 보도 관련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9 13:46


[참고]
울산, 거제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공시가격 상승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3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도참고자료(2019년 1월 7(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어제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붙임 참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 예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9(수).) ]
- 30%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보료는 1.2만원씩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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