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21 11:00


[참고]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ㅇ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ㅇ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ㅇ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ㅇ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ㅇ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ㅇ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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