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21 11:00
[참고]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ㅇ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ㅇ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ㅇ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ㅇ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ㅇ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ㅇ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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