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 -

개인택시 자격이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면

엄청나게 완화되네요.


개인택시 자격이 완화되면

기존의 개인택시 가격이 상승하나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 당초 3천 명→1만 명으로 

  교육인원 확대…

  2021년 1월 27일부터 추가신청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1-01-19 11:00



□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개인택시 자격이

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021.1~)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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