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4일 일요일

용적률 700% 아파트 기대반 우려반 “공급 확대” vs “홍콩 닭장”....보도 관련

[설명] 역세권 용적률 700%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1-01-21 19:56


[참고]

2021년 2월 4일, 

제1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021-2-4-14.html



[ 관련 보도내용(2021.1.20., 머니투데이) ]


◈ 용적률 700% 아파트 기대반 우려반

   “공급 확대” vs “홍콩 닭장”

ㅇ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 부작용 지적...

   수요자들도 평가 엇갈려



정부는『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지난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로 광범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있으며, 

역세권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나 개발방향, 

엄격한 심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고밀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여야 하고, 

주거·상업·업무 등 여러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측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복합용도개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용적률을 700%까지 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400%(기부채납시) 적용



한편, 토지주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자체 조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을 통해 

충분히 환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선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주택공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