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역세권 용적률 700%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1-01-21 19:56
[참고]
2021년 2월 4일,
제1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021-2-4-14.html
[ 관련 보도내용(2021.1.20., 머니투데이) ]
◈ 용적률 700% 아파트 기대반 우려반
“공급 확대” vs “홍콩 닭장”
ㅇ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 부작용 지적...
수요자들도 평가 엇갈려
정부는『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지난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로 광범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있으며,
역세권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나 개발방향,
엄격한 심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고밀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여야 하고,
주거·상업·업무 등 여러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측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복합용도개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용적률을 700%까지 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400%(기부채납시) 적용
한편, 토지주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자체 조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을 통해
충분히 환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선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주택공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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