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0일 일요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시행

2021년 6월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등록일 : 2021-06-16 11:00



[참고]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지원기관 

7개 신규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7_20.html


U-City 건설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전면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u-city.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

(221.3.16.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2020년 9월에 5곳 지정)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다.


[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되었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기업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스마트도시법」 제3조 상 

대상지역(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개량사업)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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