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등록일 : 2021-06-16 11:00
[참고]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지원기관
7개 신규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7_20.html
U-City 건설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전면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u-city.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
(221.3.16.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2020년 9월에 5곳 지정)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다.
[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되었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기업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스마트도시법」 제3조 상
대상지역(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개량사업)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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