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적극 나서
- 김동연, 분당과 일산 등 수차례 현장 방문. 
  조직개편으로 전담 조직 신설, 특별법 
  연내 통과 위한 서한문을 제출 등 국회 설득
-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상생·균형발전 기대

문의(담당부서) : 노후신도시정비과  
연락처 : 031-8008-5515    
2023.12.11  14:00:00

[참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은

2023년 9월 11일(월),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은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2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의왕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유시유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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