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처리하면,
환경도 보전하고 보상금도 받고
○ 도, 5월 2일까지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 캠페인 실시
○ 참여 농민에게 수거 보상금 지급
○ 환경오염도 막고 화재사고 위험도
○ 참여 농민에게 수거 보상금 지급
○ 환경오염도 막고 화재사고 위험도
줄이는 일거양득 행사
경기도가 7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4주간을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동부지역본부(이하 공단) 및
농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과 지역별로 집중 수거일을 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농촌 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수거량(16,570톤)은
발생량(38,512톤) 대비 약 43%로,
농촌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농민 및
지자체, 공단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집중수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농민)에서 폐비닐, 농약용기를
수거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모은 후 환경
공단(대표번호 :032-590-4000)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하는 체계이다.
경기도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 8곳을(성남, 부천,
안양, 군포, 의왕, 의정부, 광명, 동두천) 제외한
23개 시‧군과 공단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거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
(시군 여건상 A‧B 2등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음)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영농 폐비닐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미세먼지 발생 등), 산불 발생 등의
농촌 환경오염은 물론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철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걸리는 등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폐비닐은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 및
영농 폐기물의 수거활성화로 농촌지역
환경 개선‧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며
“영농폐기물이 집중 발생되는 가을철에도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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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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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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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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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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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4-06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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