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세 체납하면 “앙 ~ 돼요”
화성시 등록일 2014-04-03
화성시가 상습 ․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근절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운영하고 매주 2회 현장 밀착 추적 단속을
펼친다.
시 징수과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은
영치전용차량 및 PDA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를 파악해 집중 단속한다.
차량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주소지 주변을 추가
수색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중 불법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발견 시에는 번호판 영치 즉시 강제인도 후
공매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의
설 자리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 체납팀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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