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도 허용,
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그러나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만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이에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②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②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③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③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14.12.31)됨에
따른 것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④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④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 입지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경우에도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규제완화 추진>
⑤ 유아숲체험원, 헬기장 등 허용
그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기타 규제완화 추진>
⑤ 유아숲체험원, 헬기장 등 허용
그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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