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GB 내 저소득 주민에
생활비용 60만 원
지원
○ 2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
5월 보조금 지급
예정
○ 2010년부터 지원 시작,
○ 2010년부터 지원 시작,
2013년분으로 101세대 6천만 원
지원받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만3,326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014년
생활비용으로
세대
당 60만
원이다.
월
평균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토지,
주택,
승용차,
금융재산
등을 감안하며,
최근
3년
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여의치
않는
실정.”이라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분
생활비용으로
101세대
6,060만원을
지원했다.
담 당 자 :
신인환
(전화 :
031-8008-4863)
연락처 : 031-8008-4863
입력일 : 2015-01-27 오후 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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