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소방 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 자율안전시스템 강화 제도
신설
- 연면적 1만5,000㎡마다,
- 연면적 1만5,000㎡마다,
아파트 300세대 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명
선임해야
○ 공사현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가족 안전 위해 집집마다 소화기와
○ 공사현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가족 안전 위해 집집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2012년 2월 4일 이전 건축 완료 주택은
- 2012년 2월 4일 이전 건축 완료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단독경보기 반드시
설치해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양형)는
5일,
올해
신설된 자율안전시스템 강화 제도 등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자율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됐다.
오는
1월
8일부터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
시설
등 모든 대상물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만
하면
됐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
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연면적
4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해야하고,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
(2012년
2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마다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이들
설비는 인터넷 또는 대형할인점,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며
“도민들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 당 자 :
하종근
(전화 :
031-230-2954)
연락처 : 031-230-2954
입력일 : 2015-01-02 오후 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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