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5
–
6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01월
05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
동탄(2)택지개발지구
A23블록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주택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부영주택 대표
최상태
다.
사업위치
:
동탄(2)택지개발지구
A23블록
라.
대지면적
:
84,400.0000㎡
마.
사업규모
:
지상
12층〜25층,
주동
18동,
부대복리시설
13동,
1316세대
바.
사업기간
:
2015년 02월 ~
2017년 02월
사.
사 업
비 :
321,659,732(천원)
아.
승 인
일 :
2014. 12. 31.
2.
의제내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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