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5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5 – 6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01월 05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 동탄(2)택지개발지구 A23블록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주택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부영주택 대표 최상태
다. 사업위치 : 동탄(2)택지개발지구 A23블록
라. 대지면적 : 84,400.0000㎡
마. 사업규모 : 지상 12층〜25층, 주동 18동,
       부대복리시설 13동, 1316세대
바. 사업기간 : 2015년 02월 ~ 2017년 02월
사. 사 업 비 : 321,659,732(천원)
아. 승 인 일 : 2014. 12. 31.


2. 의제내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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