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15.5%로 최고 상승…
인천은 2.42%로 최저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2-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5일 관보 게재)한다.
’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 상승
이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울산
동구(울산대교건설)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 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고,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33,517필지(26.7%),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7,976필지(35.6%),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839필지(24.6%),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3,649필지(12.7%),
1,000만
원 이상은 2,019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늘린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서울시내
주요 상권(홍대, 신사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29.28%, 택지개발지역 5.63%,
독도
20.64%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820,000원/㎡(전년대비 20.5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580,000원/㎡(전년대비
20.83%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800원/㎡
(전년대비
20.0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7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3월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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