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5.2.24(화), 한국경제신문,
“중산층 세부담 더 늘었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4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신문은
24일 납세자연합회 보고서를 인용하여
“연봉 5000만원 4인가구 근로자는
지난해 연말정산때 결산한
연간 총세금이 48만4000원이었지만
올해 연말정산 때는 114만7000원으로
137%(66만3500원) 늘었다.
연봉 5500만원의 세부담 증가율은 68%,
6000만원의 세부담 증가율은 41%로
계산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에서 인용한 사례의 경우
세부담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7,000만원 이하 4인가구 근로자는 1
5% 세율과 15% 세액공제율이 같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기와 같이 증가할 수 없고
대부분 대폭 감소
ㅇ 특히 5,000만원 4인가구 근로자의 경우
기사 내용과 달리 오히려 납부할 세액이 없는
면세자로 바뀌어 세부담 감소율이 100%이며,
5,500만원은 44% 감소하고
6,000만원은 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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