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보도 관련
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 2015-04-17 14:02
정부는
2003년 지적측량분야 규제개선 차원에서
(구)지적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 관리감독권을
폐지한
바 있음
이러한 배경은 그간 지적공사의
이러한 배경은 그간 지적공사의
독점적
사업수주 폐단으로 이어졌던
지적공사
지적측량업무 대행체제를 개선하고,
지적측량분야에
민간업계 참여를 늘려가기 위한
경쟁구도
확립 및 민간시장 육성 목적으로
추진한
것임
한편 지적소관청(시·도)은 “측량·수로조사 및
한편 지적소관청(시·도)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적공사 및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물에
대한
성과검사를 통해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지적공사에 대한 일차적 감독은
다만, 지적공사에 대한 일차적 감독은
법인설립 인·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인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으며, ‘08년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이관된 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와 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고, 그간 IMF사태 등에
따라
삭감된 수수료 보전, 인건비 및 기계·재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8.2%로 조정되었음
수수료 산정시에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수수료 산정시에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산정하고, 소득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사정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2013년 당시 변제일 의원 발의
2013년 당시 변제일 의원 발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입법과정의
논란은 당시 헙법재판소
판결취지
등에 따라 도해지적의 민간개방은
시기상조라는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불수용
의견을 국회 제출한 내용으로서
입법방해는
사실이 아님
< 보도내용(서울신문, 4.17자) >
< 보도내용(서울신문, 4.17자) >
ㅇ
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
‘03년부터 공사에
대한
시·도의 관리감독권을 박탈
-
공사 감독원 폐지후
3년간
측량수수료를 연평균
8.2%
이상씩 인상
-
공사가 변재일의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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