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 빠르게 추진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8-10 11:00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이 도입되고,
그동안
사업의 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 (1차 :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
(2차 : ’14 선정) 안산, 구미, 춘천, 진주
(3차 : ’15 선정) 양산, 인천(남동),
(2차 : ’14 선정) 안산, 구미, 춘천, 진주
(3차 : ’15 선정)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생사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활성화구역은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활성화구역은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8월
1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한
재생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간소화 된다.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한,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자가
또한,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은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②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또한,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1차
지구 지자체(대전, 전주, 대구)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공장·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③ 인센티브 강화
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③ 인센티브 강화
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공사가 대구, 대전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공사가 대구, 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④ 재생사업 추진 지원 체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④ 재생사업 추진 지원 체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활성화구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분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되어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